수출'통제'

한국 정부는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무기 수출을 통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업은 정부에 무기 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정부는 수출 지침에 따라 신청서를 평가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정부는 무기 판매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진흥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수출 통제 법령

방위사업법 제57조와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국제평화·안전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쟁·테러 등과 같은 긴급한 국제정세 변화가 있는 경우” 방산물자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19조와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전략물자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것”과 해당 물품의 수출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한국이 가입한 무기거래조약 제6조는 해당 무기가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 1949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민간 목표물 또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 그 국가가 당사자인 국제 협정에 규정된 그 밖의 전쟁범죄 수행에 사용될 것임을 허가 시 알고 있는 경우” 어떠한 이전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산 무기는 분쟁 중인 국가, 때로는 양측 모두에 공급되고 있으며 인권탄압이 심한 국가에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예멘의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국제인도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 사우디와 UAE에 29억 달러 이상의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투명성과 책임성

한국 정부는 무기 수출 및 수출 허가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합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하는 무역통계 서비스 K-stat에서 무기류(HS 코드: 93)는 “정부지침”에 따라 정보 제공이 제한됩니다. 유엔 무역통계 데이터베이스(UN Comtrade)에서 검색하면 국가별 무기 수출입 액수를 알 수 있으나, 자료 업데이트가 늦기 때문에 최근 1~2년 이내의 통계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매년 무기 수출 총액을 ‘방위산업통계연보’를 통해 공개해왔으나, 2018년부터 그마저 비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엄동환 당시 방위사업청장은 그 이유를 묻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 “분쟁 지역에서의 수출로 인한 예기치 못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서”라고 답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재래식무기등록제도(UNROCA) 및 무기거래조약에 따라 무기 수출입 내역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약 제13조 제3항에 따라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는 제외할 수 있어 실상 공개되는 정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유엔 무역 통계에 따르면 한국이 2018~2022년 수출한 무기는 78억 달러에 달하지만, 무기거래조약 보고서에 신고한 내역의 가치는 전체의 11%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고서에서 인용)

한국 정부는 무기 수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로 일관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2호의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영국유럽연합 국가들은 이런 정보를 비교적 투명히 공개합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어떤 무기가 어디로 수출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한국산 무기가 분쟁 지역이나 인권침해 국가에서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되지 않는지, 심지어 전쟁범죄의 도구가 되고 있지 않은지 감시가 불가능합니다. 무기 수출의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확보는 책임 있는 무기 거래를 위한 전제조건입니다.